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와 2006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09. 3. 6.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 2015드단33237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3.경 C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원고는 거듭된 C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하는 수 없이 2015. 10. 30.경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는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D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2015. 11. 5.경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1ㆍ2,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약속어음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이유를 “원고가 의류사업을 하려고 할 때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C는 피고로부터 그 담보로 약속어음금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원고가 사정에 의하여 의류사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C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공정증서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2015. 11. 9. 피고의 개인회생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개회23108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원고를 통하여 제출한 사실, D은"원고가 의류사업을 할 때 담보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거래를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 중단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