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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106712

분양권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9. 10.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 아파트 F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3억 6,736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분양권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1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이하 생략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공개합니다.

나. 피고는 2015. 9. 10. 공인중개사 G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고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장만을 날인한 매매계약서 및 역시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백지의 서류들 위임장, 약속어음, 아파트권리포기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연대보증 및 상속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 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고 한다

)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중인 2018. 7.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5. G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