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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6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64.9㎡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13.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3. 6. 위 낙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기간 2015. 3. 6.부터 2017. 3. 5.까지, 차임 월 7,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7. 3. 5.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지속되었는데, 원고들은 2018. 4.경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5.까지, 차임 월 7,600,000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상하수도요금 등의 변동에 따라 임차인에게 청구할 관리비를 증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8.경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는 차임의 일부인 23,000,000원 23,000,000원[= 2018.10.16. 3,500,000원 2018.12.10.5,000,000원 2019.1.23.3,000,000원 2019.3.4.3,000,000원 2019.4.20.1,000,000원 2019.5.2. 3,000,000원 2019.6.3.2,000,000원 2019.6.23.2,500,000원] 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도 관리비 5,151,100원 = 2018년도 상반기 관리비 2,375,550원 2018년도 하반기 관리비 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