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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593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의원’이라는 명칭의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0. 3. 5. ‘유방의 양성 신생물’의 질병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수진자 D에게 유방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및 맘모톰(mammotome, 진공 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검사법이자 해당 상품명을 의미한다)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① D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인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495,000원을 지급받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생검(13개 이상)(C591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0,831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N71211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74,540원 중 각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③ D로부터 위 각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부터 2011. 6.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받은 수진자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인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5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공단에게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자-712-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수진자로부터 위 분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이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