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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6 2019가합8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950,000원 및 그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피고...

이유

... 존재한다.

그리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이 2016. 8.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고들이 제출한 차용증 원고가 2016. 1. 1. 채무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7억 원을, 이자 연 7%(매월 17일 지급), 변제기일 2021. 12. 30.(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채무를 피고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이 존재한다.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차용증(이하 ‘피고들 제출 차용증’이라 한다

)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

)이 피고 C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 괴산 2억 7천, 단양 3억 5천 * 채권자 원고는 채무자 피고 B이 차용금액을 변제하는 순간 원고로 되어있는 단양군, 괴산군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를 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 차용금의 내역을 첨부명시한다. * 이자는 합의하에 피고 B의 부동산이 매매될 때 이행한다. 나. 2017. 4. 14.자 현금차용증서 1) 피고 C이 2017. 4. 14. (채권자란 공란) 6,000만 원(이자는 매월 15일 190만 원 이자율은 연 38%[= (190만 원×12) ×100 / 6,000만 원]이다. 을 지급한다)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갑 제3호증)가 존재한다.

2) 위 현금차용증서와는 별도로 피고 C이 6,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다(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