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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7고단4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B’ 매장과 같은 시 E 404호에서, 상표 도안 파일, 프린터, 사출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 나이 키’( 상표 등록번호 제 0062538호, 상표권 자 나이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 아디다스’( 상표 등록번호 제 1057546호, 상표권 자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 조 던’( 상표 등록번호 제 1061756호, 상표권 자 나이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 입 생로랑’( 상표 등록번호 제 0063029호, 상표권 자 이브 생 로랑) 의 등록 상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와 같이 제작한 위조 상표 부착 케이스를 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여 합계 약 13,951,308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표권침해 관련 매출액 확정보고)

1. 각 은행계좌거래 내역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인터넷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상표권 자들이 판매하는 상품과는 다른 상품에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이 상표권 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