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 4.경 사무소(근린생활시설군)로 사용승인된 위 건물의 1층을 다가구주택 3가구(주거업무시설군)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 4.경 위 건물의 2층과 3층의 다가구주택 각 2가구의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여 이를 각 4가구로 늘리고, 다락과 3층 사이의 계단을 해체하고 다락의 벽을 수선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0.7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 4.경 위 건물의 가구 수를 12가구로 늘려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총 9대(12가구 × 0.7 = 8.4가구, 소수점 이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4대의 자동차가 주차가능한 주차장만을 설치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고, 위 건물이 소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