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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87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2: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4 단지 노인정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노인정 회장인 피해자 D가 김장을 하기 위하여 고무 대야에 담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무채가 쓰레기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 대야를 손으로 엎어 무채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범죄 전력이 있는 바, 그 주된 원인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요인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가 절실하다.

양형조사결과 등을 통하여 본인과 가족의 치료의지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비 구금상태에서 보호 관찰 관으로 하여금 치료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