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노72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폐기물관리법(2013.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