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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4나531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법에 정한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법에 정한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제소합의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과의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전환대금에서 원고들이 피고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의 일부만을 공제받게 된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위 부제소합의가 임대주택법을 잠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A의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파산채권자인 피고 국민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원고들은 채권자의 채권 전부가 소멸된 때에 한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