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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재다15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배척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