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20 2017가단1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1,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2. 3.까지는 월 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경주 A의 빌라 건축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1㎥당 75,000원 계약체결 당시에는 1㎥ 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가,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공급시 마다 단가를 다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월 2%의 지연이자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 9.부터 2016. 12. 20.까지 합계 1,572.5㎥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 합계는 113,781,35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레미콘 대금으로 23,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레미콘 공사대금 113,781,35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3,1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레미콘 대금 90,661,3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6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3.까지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월 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