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⑴ 피고인은 2014. 7. 경 파주시 E에 있는 F 모텔 건물 앞에서, G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7. 경 위 F 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위 ⑴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⑴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⑴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 수사기록 261 쪽 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I 모텔 객실에서, 위 ⑶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B와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⑵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A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나.⑷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