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273 | 심판청구 | 2017-03-22
서울세관-조심-2016-273
(주)제네스코 조세심판 결정
심판청구
원산지
2017-03-22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체 연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2012.6.12. 및 2012.6.19.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OOO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 FTA”라 한다)에 따라 OOO 소재 수출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OOO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8. OOO FTA 제6.1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수출자에게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자 역시 쟁점물품이 OOO 원산지 상품임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6.8.10.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쟁점물품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정제공장에서 상압증류공정과 감압증류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것으로 이는 OOO 직원OOO의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는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OOO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3.27.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입한 사실을 각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가 OOO FTA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OOO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OOO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까지 쟁점물품의 선적작업을 담당한 현지 바지선 업체OOO의 메일 및 운송로그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어 OOO에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바 있고, 위 운송로그에 의하면 OOO에서 생산한 후 일정기간 항만 야드에 야적되었다가 바지선으로 OOO에 선적된 수량 29,785.42 ST와 생산후 바지선 운송을 통하여 OOO에서 직접 OOO에 선적된 수량 12,287.30 ST를 MT로 환산하면 38,167.73 MT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량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다. (2) 설령,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면서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것이고 이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취지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 건은 ① 처분청이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통지한 후, ② 수입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으로는 원산지 상품 확인에 한계가 있어,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④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의 적정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배제한 건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OOO FTA 제6.17조 및 제6.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책임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근거로 부적합하여 이유 없다. (2)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자율증명방식’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증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경우 원산지 증명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나 수입자는 OOO FTA 제6.19호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하여야 하고, 수출자/생산자는 OOO FTA 제6.17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FTA관세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수입 당사국은 OOO FTA 제6.18조에 따라 ‘관련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수출자․생산자․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이 수입 당사국의 요청한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OOO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와 이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 먼저, 제출된 자료 중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 쟁점물품에 대한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일부 제출한 것으로, 실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공정이 OOO에서 수행되어 쟁점물품이 생산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OOO 직원이 작성한 회신 메일’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OOO 직원의 개인적인 질의회신 내용으로, 일반적인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충족과 OOO내 생산확인 필요)을 설명하는 내용만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 직원의 이메일’ 역시 그 작성의 객관적인 근거를 알 수 없는 단순한 견해로서 원신지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아니다. 최근 동일 협정(OOO FTA), 동일 쟁점물품OOO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책임 및 기록유지의무의 범위를 판단한 유사 판례에서, 작성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생산자 직원의 이메일에 대해 원산지증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OOO 또한, 제출된 운송로그는 쟁점물품이 OOO의 항구에서 운송선박OOO에 실렸다는 점만 의미할 뿐 원산지 상품 기준 충족 여부와 역내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자료는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상품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FTA 제6.18조 제3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OOO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소명능력과 증빙자료 보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인 수출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O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OOO호에 분류되는 OOO로 청구법인은 이를 OOO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2012.6.12.) 및 OOO호(2012.6.19.)로 수입하면서, OOO 소재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OOO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FTA 제6.1조에 따라 OOO 4단위 변경기준이고, <표2>와 같이 OOO호에 분류되는 원유(Crude Oil)를 원재료로 하여 OOO호에 분류되는 OOO로 가공된 것이므로, 원유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OOO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아래 <표3>과 같이 OOO로부터 순차적으로 OOO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OOO (4) OOO의 소속직원 OOO이 작성하여 2016.1.26. 05:52. OOO 소속직원 “OOO”에게 “OOO”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5)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중 하나인 OOO의 소속직원 OOO와 OOO 소속직원 OOO이 2016.2.3.부터 2016.2.5.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OOO가 원유로부터 생산되었다면 원유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OOO가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요지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에서 생산되어 일정기간 항만에 야적된 29,785.42 ST의 쟁점물품이 2012.5.8. OOO 외 14척의 바지선으로 OOO에 선적되었고, 2012.5.6. 및 2012.5.7. 12,287.30 ST의 쟁점물품이 OOO 외 6척의 바지선으로 OOO에서 직접 OOO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이 OOO의 운송로그 및 동사의 소속직원 OOO가 OOO의 소속직원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총 39,694.214 MT이고 위 운송로그에 의하여 확인된 OOO에서의 선적 수량 42,072.72 ST를 MT로 환산한 38,167.73 MT와의 차이는 1,526.484 MT로서, 이는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수량 40,000 MT에 대한 ±5%의 물량 과부족 범위에 포함된다. (7)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OOO 4단위 변경으로 쟁점물품은OOO호의 원유를 OOO호의 물품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될 것인바,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OOO 직원의 이메일, 매매계약서, 운송로그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된 OOO 소속직원 OOO의 이메일에는 ‘쟁점물품이 OOO 소재 OOO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 소속 직원 OOO의 이메일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설명한 내용 이외에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매매경로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쟁점물품이 OOO로부터 OOO등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쟁점물품이 OOO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 특정물이 아닌 산물의 거래라는 점에서 운송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운송로그 등은 쟁점물품이 OOO의 항구에서 운송선박인 OOO에 적재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OOO에서 생산된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제시자료 이외에 청구법인이나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이 부족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이 건 처분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의 특혜를 받는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의 증빙자료 보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이를 작성하는데 의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주선하여야 하는 의무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