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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1309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를 하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신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차량을 보유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3. 경 광주 북구 우치로 59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흥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금원을 빌려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향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차량을 바로 처분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할부 대출금 2,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신 차 할부신청서

1. 청구 내역 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것임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