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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1094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이유

인정사실

망 B는 1912. 4. 15.경 여주시 C 임야 1875평, D 답 96평, E 임야 3,831평을 사정받았는데, C 임야는 C 및 F(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D 답은 D 및 G(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E 임야는 E 및 H(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I, J으로 각 분할되었다.

망 B가 1950. 12. 5. 사망하여 장남인 망 K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K이 1984. 2. 1.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접수 제350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6. 5. 28. 접수 10456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제시대의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L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는 ‘M’의 망 N가 분할되기 전의 위 C, D, E를 사정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