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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과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17. 1. 6. 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6. 10. 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