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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4가단2111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2006. 9. 26.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7. 5. 31.까지 원리금을 합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위 차용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B가 2007. 5. 31.까지 7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B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704호(이하 ‘D 704호’라 한다

)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27. 원고에게 D 7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4년 가까이 해태하다가 D 704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D 704호에 관한 대물변제로 그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 C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4동 1803호에 관하여 경매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을 하여 46,489,147원을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채권에서 위 배당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경매사건에서 피고 B의 배당채권 중 7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