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2015카합132 공사중지가처분
A 종중
대표자 이사장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혁 , 조홍선
충청남도
대표자 도지사 안희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이은율
2015. 7. 28.
1 .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복수 대전간 ( 2차 ) 지방도 확 · 포장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산군 복수면 구례리 214 - 1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
가 .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의 소유자이고 ,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복수 - 대전간 ( 2차 ) 지방도 확 · 포장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시 행하는 자이다 .
나 . 채권자는 2010 . 12 . 경 채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는데 ,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터널공법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
다 . 그런데 터널의 양방향이 붕괴하는 사고가 2012 . 11 . 9 . 12 : 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발 생하였는바 , 이에 채무자는 대한토목학회와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 위 붕괴가 발생한 구간에 대 하여는 개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 나머지 미붕괴 구간에 대하여는 지반보강과 중앙 벽체보수 · 보강 작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라 . 위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 중앙벽체 및 천단부가 함몰하는 붕괴사고가 2014 . 9 . 5 . 위 나머지 미붕괴 구간에서도 발생하였는데 , 이에 채무자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조사연 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 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 각 종합건설사업소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의하면 , 이 사 건 공사에서 채택된 개착공법 ( 이하 ' 이 사건 개착공법 ' 이라 한다 ) 은 다른 터널공법들에 비해 이 사건 토지에서 깎아야 하는 사토량이 적게는 약 1 . 5배 정도 , 많게는 14 . 3배 정도 더 많은 내용의 공법이다 .
마 .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 채권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
2 . 판 단
가 . 살피건대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함으로써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 할 권리가 있다 .
채권자는 더 나아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214 - 1 일원에서의 공사의 금지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 다고 볼 것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도로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토지보상법 ' 이라 한다 ) 등에 근거한 적법한 사용이므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채무자는 2015 . 3 . 10 . 이 사건 토지를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사용 · 수용할 토지로서 도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 구역결정 ( 변경 ) 의 고시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 .
그러나 한편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은 "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 1 ) 에 토지나 물건 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 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 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 라고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 를 들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 ,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채무자의 주장처럼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의 고시를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 채무자로서는 여전 히 토지보상법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 채무자가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 ② 그러한 서 명 또는 날인 거부 등의 사유에 관한 사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 여 토지보상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가 모두 거쳐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채무자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다 . 또한 채무자는 , 이 사건 개착공법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붕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보건대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공사 진행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 로서는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의 형상변경이라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잠시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붕괴사고가 발 생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추가붕괴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추가붕괴로 인한 토지함몰부분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리 고 추가붕괴사고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익으로는 추가붕괴부분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 , 붕괴구간 인근에서의 인명사고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 전자의 경우 이 사건 개착공법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 후자의 경우 그러한 사고예방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므로 , 결국 채무자 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 판 사 이 현 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별지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