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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타는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1445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금 1억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6.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43.8%) 중 일부금 채권(136,53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6.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43.8%)을 2017. 2. 21.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