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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3~4 회 밀치고, 곧이어 G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 친 다음, F와 G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출발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