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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2019. 9.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2012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피고 화인파트너스’라 한다) 사이에서 별지1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이하 ‘피고 애큐온저축은행’이라 한다),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성캐피탈’이라 한다) 사이에서 별지2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담보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원고는 2016. 6. 30. 메타푸드 주식회사(이하 ‘메타푸드’라 한다)에게 13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메타푸드와 사이에 메타푸드를 채무자 및 담보설정자, 아래 표 기재 순번1 수입육(이하 ‘제1담보물’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1담보물을 인도받았다.

순번 B/L 번호 입항일 품 명 중량 수입자 보관자
1 MOLU1710 2016-05-26 17,465.57kg ㈜한중푸드 ㈜선화씨에스
2123212 CHUCK ROLL (780박스)
2 MSCUAX 2016-01-08 (목심, 호주산) 22,998.65kg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268848 (1,049박스)

한편 피고 화인파트너스는 2016. 7. 6. 주식회사 더블유에스미트글로벌(이하 ‘미트글로벌’이라 한다)로부터 제1담보물 중 727박스 16,278.81kg을 양도받아 미트글로벌에 112,812,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선화씨에스(이하 ‘선화씨에스’라 한다)로부터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제2담보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씨아이인터내셔날(이하 ‘씨아이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게 18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씨아이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씨아이인터내셔날을 채무자 및 담보설정자, 위 표 기재 순번2 수입육(이하 ‘제2담보물’이라 하되, 제1담보물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담보물’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제2담보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 6. 15. 주식회사 나름(이하 ‘나름’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름과 사이에 나름을 채무자 및 담보설정자, 제2담보물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피고 효성캐피탈도 2016. 10. 13. 주식회사 우리미트(이하 ‘우리미트’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미트와 사이에 우리미트를 채무자 및 담보설정자, 제2담보물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담보물의 매각

그 후 이 사건 각 담보물을 비롯한 수입육이 대출금 편취의 수단으로 위와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에게 중복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와 피고 애큐온저축은행, 효성캐피탈은 2017. 2. 16. 그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담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그 매각대금을 권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로써 공매된 제1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별지1 기재 예금에, 제2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별지2 기재 예금에 각 예치되었다.

[인정근거 : 갑2 내지 6, 8, 9, 14, 15호증, 을가2, 3호증, 을나1 내지 4, 6호증, 을다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담보물에 관하여 피고들보다 먼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바, ① 소외 1, 소외 2는 메타푸드, 미트글로벌, 씨아이인터내셔날을 비롯한 이른바 워너 계열 16개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로서, 워너 계열 회사들 중 어느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출의 편의상 워너 계열의 다른 회사로 소유명의만 바꾸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담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기한 처분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② 설령 워너 계열 회사들 사이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화인파트너스를 상대로 제1담보물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별지1 기재 예금채권이, 피고 애큐온저축은행, 효성캐피탈을 상대로 제2담보물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별지2 기재 예금채권이 각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기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 11 내지 13, 16 내지 27,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당심의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메타푸드, 미트글로벌, 씨아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워너기업(이하 ‘워너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미트(이하 ‘케이티미트’라 한다), 주식회사 엘씨프라임(이하 ‘엘씨프라임’이라 한다) 등 이른바 워너 계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로서, 선화씨에스 대표자 소외 3, 대출중개인 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담보물을 비롯하여 선화씨에스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에 관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를 중복 발급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제2담보물의 수입자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주식회사(변경전 현대씨앤에프 주식회사)는 2016. 2. 15. 워너 계열 회사인 워너기업에 제2담보물을 판매하였고, 제1담보물의 수입자 주식회사 한중푸드는 2016. 6. 10. 워너 계열 회사인 케이티미트에 제1담보물 중 일부인 180박스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주식회사가 단일한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그 그룹 산하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계열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참조), 메타푸드나 씨아이인터내셔날이 워너기업, 미트글로벌, 케이티미트와 마찬가지로 소외 1, 소외 2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워너 계열 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메타푸드와 씨아이인터내셔날이 각각의 물권 변동 없이 이 사건 각 담보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대출 서류를 취급하였던 엘씨프라임 직원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차주 회사에게 마치 담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명세표(갑7, 10호증)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때 소외 2가 메타푸드 등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차주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정하면, 여직원들이 나머지 워너 계열 회사 중 아무 곳을 임의로 공급자로 기재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일 뿐, 워너 계열 회사들 사이에서 담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화씨에스 역시 차주 회사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소외 1, 소외 2와 통모하여 보관자의 지위에서 동일한 담보물에 관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갑2호증의4, 갑3호증의4, 을가3호증의4, 을나5호증, 을다2호증의4)를 중복하여 발급한 점, ③ 원고가 양도담보 설정과정에서 교부받았다는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이체확인서는 물론 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은 피고들도 공히 소지하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양도담보계약서는 피고들의 그것과 달리 확정일자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소외 2의 핵심 공범인 소외 4가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경위에 비추어 그 진정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⑤ 달리 메타푸드나 씨아이인터내셔날이 이 사건 각 담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각 담보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 셈이 되어 이 사건 각 담보물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8조 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표시자에게 적어도 상대방이나 제3자의 전전취득을 가능케 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와 이체확인서는 무권리자인 메타푸드나 씨아이인터내셔날이 마치 이 사건 각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원고를 속이기 위하여 꾸민 서류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담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담보물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8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201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