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00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11. 말경 피해자에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성 래미 안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240 세대를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 400억 원 내지 500억 원을 차용하는 데 선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돈을 갚거나 26평 아파트 1채를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한 사실( 증거기록 1권 406 쪽), ②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11. 30. 액면 금 9,030만 원, 2009. 12. 1. 1억 7,150만 원, 820만 원 및 3,000만 원 합계 3억 원의 자기앞 수표( 증거기록 2권 8 쪽 )를 교부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9. 12. 2. 피해자에게 ‘ 액면 금 6억 원, 지급기 일 2009. 12. 9.’ 인 약속어음의 공정 증서( 증거기록 2권 9 쪽 )를 작성하여 준 사실( 증거기록 1권 78 쪽), ④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09. 7. 말경 이미 종료되었고( 증거기록 1권 522, 533 쪽), 2009. 5. 4. ‘ 일부 기획부 동산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 100 가구를 일괄 매입한 업체와 판매 대행계약을 맺고 싸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돌리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는 내용의 기사( 증거기록 356 쪽), 2009. 8. 6.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