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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6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이며 태국인과 국제결혼한 자이고, B는 태국마사지사로 일하는 태국인이며, C는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태국여성인 B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C는 함께 2010. 3. 22.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 남동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마치 피고인과 B가 실제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망에 불실한 혼인신고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한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전산망을 전산조회,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기재를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