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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의 요지 1)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 투자가 완료되어 사실상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성남 골프장 민간 위탁 운영권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2012. 12. 31.까지 3,5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 K에게 위 운영권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L와는 일면식도 없고, L가 지급한 투자금을 교부 받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L를 기망한 적이 없다.

다)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O, T에 대한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O, T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미 8 군 경비용 역 입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입찰가격이 맞지 않아 낙찰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0 피해자 K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와 F이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