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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7 2018가단902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30176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3017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18. 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C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주사 E가 2018. 7. 4. 피고에게 원고들을 망 D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0. 5. 이 법원 2018느단12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A은 2018. 7. 10.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야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B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원고 A이 알려줌으로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