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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8 2015고단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마.,

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5. 13:00부터 15:00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0. 18:00부터 19:00 사이에 구리시 D 전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