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L와 합의함으로써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피고인이 관음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수차례 반복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J, K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다수범 가중 후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