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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2 2012노13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 후 별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복구과정에서 생산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토석을 반출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