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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정2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B 이하 번지 불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 한 C의 2017년 1월 분 임금 중 76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2018. 7. 6.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