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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1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9. 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02:58 경 양산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18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니 형 철제 칼( 총 길이 30cm, 칼날 17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 C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9:55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톱니 형 철제 칼을 꺼 내 들고 뒤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상해 및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I’ 식당에서 나와 2018. 4. 29. 19:56 경 양산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J( 여, 32세) 과 딸 피해자 K( 여, 4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와 위험한 물건 인 위 톱니 형 철제 칼로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