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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6고단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누나인 E, F과 함께 2016. 3. 19. 04:40 경 광명 시 G에 있는 H 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노래를 더 부르고자 하였음에도 밴드가 연주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뒤엎어 다리를 파손시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모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5:05 경 위 J 주점에서, ‘ 피고인 등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 L 및 순경 M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L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5~6 회 걷어차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위 M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04:40 경 위 J 주점에서, 친동생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및 맥주잔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5:15 경 광명 시 N에 있는 광명 경찰서 K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