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3노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약 한 달여간 6회나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대상 중에는 일상적인 식대 뿐만 아니라 고가의 양주세트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도 아닌 점, 나아가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고 정당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V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8회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 V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