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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법률조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 절취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현관문 등을 손괴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와 피해 법익이 적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도리, 절단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 그 안에 휴대전화기를 두는 등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 등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