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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7. 4. 25. 경 부산 C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D에게 “1 억 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게임을 하면 VIP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100만 원짜리 쿠폰 10 장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제공하면 내가 1억 원 어치 칩과 함께 쿠폰을 받아 올 테니 쿠폰을 절반씩 나누자. 1억 원 어치 칩은 다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시 피해 자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