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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3나220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8.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1. 10.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2,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원과 중도금 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30,000,000원은 변제기의 날짜를 정함이 없이 2003년 은행융자금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10.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과 중도금 8,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03. 7. 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5. 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1주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6. 10.부터 2015. 5. 15.까지 임료가 총 93,744,180원이어서, 피고의 주장 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81,744,180원을 반환하여아 한다.

설령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