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D,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