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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합252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생산하거나 가공하여야 하므로 현재 피고가 보유,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① 155여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 87%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점, ② 그럼에도 판결에서 공개를 명한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과다허위 청구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④ 징역형 수형자로서 10일 간격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그 호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으로 노역을 회피하고 교도소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도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목적인 점, ⑤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권리구제가 아니라 소송비용 획득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소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