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4. 26. 전남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3. 1. 안양 C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화성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18. 6. 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가 교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갑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6조 제2항(금품등의 수수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8. 11.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과금 1배(대상금액 16,920원)의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과금 1배(대상금액 16,92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가. 교직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업무외 지시 포함) 및 갑질 행위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1) 원고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교직원에게 제공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해산물(전복, 소라 등)의 조리와 간재미 포장, 재래김 구워오기, 쌈야채 세척, 개인반찬(갓김치) 썰어오기, 지참 등으로 늦게 출근한 날 점심 준비(식판에 음식 떠놓기)를 지시하는 등 업무 외 지시를 함으로써 평소 업무와 관계없이 소속 직원들에게 우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