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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5. 10. 30. 03:1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19 세, 여)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으며,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씩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