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5. 10. 30. 03:1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19 세, 여)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으며,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씩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