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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