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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4구합6524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9. 30. 단기상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이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 하던 중, 2006. 12. 4.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여 2007. 1. 30. 혼인거주(F-21)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과거 불법체류를 하였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경력이 있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 3. 11.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불법체류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죄경력의 경우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 주변이 재개발로 철거되면 원고의 생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철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경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다수의 공익활동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까지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