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J, B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I의 인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자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원고는 2014. 3. 28. B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G의 지분 전부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와 B, C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을 약정대로 이행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D, 이사 B, 사장 C이 지불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2014. 4. 6.자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거나 인감도장 날인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이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I의 인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다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리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