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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3:0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 F(19 세, 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 인의 대학 동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미리 잡아두었던 같은 모텔 내 옆 호실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 경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남은 술을 더 먹자며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다시 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 귀엽다, 덮치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가자 밖에서 몰래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엿보고,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담배를 피고 가겠다며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라이터를 잡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는 줄 알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남자 친구 옆에 눕자 불을 끄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불을 켜고 “ 뭐 하는 거냐

” 고 하자 자는 척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자친구 옆에 눕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속옷 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