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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으며,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가 시행하던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은 PF대출을 해주던 진흥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지원이 중단되는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를 분양하더라도 분양계약자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을 확보하여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29. 16:0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오피스텔 509호의 분양가인 328,949,000원에서 30% 할인된 230,264,3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2007. 8. 17. 중도금으로 35,789,8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78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권 5쪽, 2권 55쪽, 인천지방법원 2011노1750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736 사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