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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5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손님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B과 업주인 C, D파출소 순경 E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점’ 홀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홀에 비치된 항아리를 깬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B이 따지자 “씨발년아 이리와,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과 얼음이 들어 있는 1.5ℓ크기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쌍년아, 씨발년아 이리 의자가지고 와서 앉아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 2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집기와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0여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40여 분 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00: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가, 나.

항과 같은 혐의로 112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를 왜 잡냐”라고 반항하며 순경 E의 복부를 발로 10여회 차고 얼굴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