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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19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D이 E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이 F에 공급가액 291,8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58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