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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21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63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563만 원의 지급과 손해배상채권 담보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1,000만 원의 반환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563만 원의 지급과 손해배상채권 담보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563만 원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 1,000만 원의 반환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광주 동구 D에 영업소를 두고 ‘E’라는 상호로 홍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7. 11. 2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위 'F’ 사업장은 ‘광주 서구 G, 9층 H호, 10층 I호, 11층 J호’에 위치해 있는데(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은 2010. 9. 3.부터 2018. 11. 28.까지 피고 B의 소유였고, 피고 C은 2015. 11. 30.부터 2016. 1. 8.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2015. 11. 30.부터 2017. 10. 13.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K이 피고 C이 피고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