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4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4.0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