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7 2016고정117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피고인의 집인 부천시 B아파트 108동 1103호에서, 고소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인 소설 'D'을 파일공유 사이트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 복제 및 전송(업로드)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